2016. 12. 28. 13:06

 

최순실은 26일 재판 중이라는 사유를 대면서 국조특위의 구치소 청문회 출석이라는 전면적인 거부에 나섰습니다.

 

 이날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 앞으로 동행명령 고지 확인증을 포함하여 A4 용지 2장 분량의 국정조사특위에 대한 증인동행명령 불응 사유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순실은 사유서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귀하. 저는 2016년 12월 23일 부로 귀 특위로부터 서울 구치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그 내용 모두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저에 대한 형사 사건이거나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귀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부득이 응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6일 최서원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최서원은 개명 후 이름입니다.

 

동행명령 고지 확인증 수령자에도 개명 후 이름인 최서원으로 적었습니다. 증인과의 관계는 본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일 2차 청문회에도 공황장애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 지금 국회위원들은 그녀의 감방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재판을 생중계하는 방안도 궁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만, 법정에서는 이제 정확한 사실을 밝혀야만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검팀은 출범 이후 첫 공개 소환자로 그녀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택했습니다.

 

수사 개시를 선언한지 그들은 사흘 만인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공개소환되었습니다.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 재판과 같이 이번 주 나란히 1차 분수령을 지날 전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행적 의혹과 국정농단의 핵심 능력인 태블릿 PC 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다툼도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문제의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의 7시간 동안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업무 중에는 공적인 부분이 있고 사적인 부분이 있을텐데 그것을 시각별로 조목조목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 측이 그간 밝혀온 사실관계를 그대로 믿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한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