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30대, 빠르면 20대부터 노후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기업은 대부분 은퇴시기가 60세인데요, 대기업의 경우 50세도 안되서 은퇴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은퇴를 하고 노후에 무엇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지만 무엇을 하든 뒷받침이 되어야하는 것은 자본이기 때문에 노후준비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후준비중 하나인 연금저축에 대한 몇 가지 Tip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모르셨던 분들은 Tip을 보고 실행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쪽의 한도를 먼저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시 총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한다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그이하일 경우 16.5%의 세제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쪽의 한도를 먼저 채우는 것이 세액공제에 유리합니다.
두 번째,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를 활용합니다.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란 연금저축보험에 가입자가 400만원을 넘게 납입했을 경우 다음 연말정산 때 추가 세액공제를 신청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사람이 2017년도 연금저축에 500만원을 납입하였다고 합시다. 그 후 2018년도에는 한도를 채우지 못하고 300만원만 납입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를 이용하여 2017년도에 초과 납입했던 100만원을 2018년도 납입분으로 전환하여 400만원 한도를 채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윳돈이 생기게 된다면 연금저축을 하여 다음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IRP에 가입을 하면 700만원 한도까지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해도, IRP에 300만원 추가 납입을 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다면 연말에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연금보험 세액공제에 대한 몇 가지 Tip들을 통해 세액공제 제대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