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나 이해관계에서 생긴 채무를 이유없이 갚지 못해 되는 신용불량자. 적게는 30만원 이상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게 되는데요. 신용불량자의 경우 통장개설이나 기타 금융 거래등이 정지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신용불량자를 간단하게 조회하고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신용불량자 조건, 자세히 알아보자]
1. 신용카드, 카드론이나 할부대금 등 신용카드 관련 빚이 5만원 이상 3개월 연체시
2. 국세 지방세 1년 이상 체납, 연 3회 이상 체납시
3.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시
위의 조건 중 한가지 이상만 되어도 신용불량자로 전환됩니다. 생각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니 주의해야합니다.
[신용불량자 등록, 어디서 확인해야하나]
갑작스레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면 어디서 신용불량자 조회를 해야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올크레딧
2. 마이크레딧
3. 크레딧뱅크
위 사이트는 신용등급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용불량조회까지 가능합니다. 연 3회는 무료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회원가입을 하면 등급에서 신용불량자 등록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신용정보제공 사이트 이용방법]
회원가입 후 신용정보제공 사이트의 메인화면에 들어가면 무료신용조회라는 칸을 확인할 수있습니다. 신용정보 열람을 통해 신용불량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체로 10등급이면 신용불량자라는 의미입니다.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가능할까요?]
신용불량자는 기본적으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장개설이 가능하더라도 채권자의 요청으로 통장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1금융권 대신 2금융권인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를 이용하라는 이야기도 채권자가 미리 신청해놓지 않았다면, 통장압류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에서는 통장개설을 하더라도 압류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채무로 인하여 사회에 낙인이 찍히는 신용불량자. 금융 거래의 어려움으로 위축되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신용불량자 확인방법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