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10. 21:29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게 되는 재산상의 권리(재산,채무등)를 의미합니다. 이는 물려받은 재산이 많을 수 있지만 한편으론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떠안아야할 수 있는 부담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30억 이상일 경우 50%의 상속세과 부과되며 상속되는 부채가 있을 경우 피상속인의 빚을 상속인이 고스란히 갚아야하는데요, 상속세를 낼 수 없어서 혹은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절차로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아닌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신고서를 작성,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법원에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말소자등본과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도장),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속포기 신청서,한정승인 신청서 등을 제출합니다.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부채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갚아주겠다는 조건부 상속으로, 상속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아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여부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제도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 후 7일에서 20일 후에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 후 한정승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준비된 신청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며 법원에서 상속포기가 받아지게 될 경우 상속포기가 끝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부채에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속포기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자에게 상속여부가 넘어가므로 상속포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 가족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빚, 세금 상속포기 절차를 통해 자유로워 지는건 어떨까요? 물론 득과실을 잘 따져보는건 각자의 몫 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