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10. 18:08

전문적인 법률지식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법률적인 문제에 맞서게 되는데요, 상속세와 증여세도 그 중 하나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둘의 차이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세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라고 합니다.

증여세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뜻합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따라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사전적 의미만 두고 봤을 땐 좀 어렵다고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있다고 합시다. 먼저 상속세는 부모가 죽게 되면 그 재산을 자식이 물려받게 되겠죠? 이 때 자식이 재산을 물려받고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가 상속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하여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줌으로써 상속세에 대해 회피하려고 한다면 올바르지 못하겠죠, 따라서 그 땐 증여세를 물리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적인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액의 30%를 더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세대간 증여를 해야 하는데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할 경우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데,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세법이라고 합니다.

단,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는 30%할증을 과세하진 않습니다. 직계비속과 지계존속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직계비속이란 자기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일컫는 말로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이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은 그에 반대되는 말인데요,

 

 

 

조상으로부터 직선으로 계속하여 자기에 이르기까지의 혈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사망하기 10년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법인의 경우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와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에 대해 이해하셨나요? 간단한 예시를 통하면 이해가 쉬우실겁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기본적인 법률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건 중요하니 다들 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