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비선실세의 정의와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비선실세는 정식적인 선을 타지 않고 몰래 유지되는 관계를 뜻하는 용어로, 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비선실세로 최순실과 정유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 지만 업무에는 정상적인 보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를 맡은 사람이 외부의 인물과 몰래 접촉해 일을 처리하면 비선실세입니다.
정상적인 업무가 잘 돌아가는 상태라면 비선이 발을 들이기 어렵습니다.
감사와 사정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사권이 견제를 받지 않는 분야라면 비선실세가 작용하기 쉽습니다. 특히 비서실들이 비선 역할을 하기가 쉽습니다.
비선조직이 강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실제로 그보다 낮은 단계의 실세들이 일을 챙기게 됩니다.
이들은 책임범위가 부서장에 비해 좁은 편이지만 그에 비해 더 강력한 권한을 휘둘러서 직무를 붕괴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아무래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 비선실세지만 긍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과감한 개혁을 필요로 할 때 공개적으로 추진하면 이런 경우에 비선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시키는 것이 오히려 개혁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회 숙청이라든지 금융실명제 시행 같은 것이 비선실세를 이용한 대표적인 모범 사례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최근 들어 최순실 게이트가 그 대표적인 예로 비선실세의 어두운 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이승만의 자유당 독재 시절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군부 독재 정권에서는 역시 권력자의 총애를 받는 비선이나 권력 비리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사실상 일상적인 일이었고 민주화된 문민정부 시절 이후에도 역대 대통령들이 비선실세 즉 측근의 비리 논란에서 정도의 차이일 뿐 결과적으로 다 자유로울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대통령제의 폐단이라고 하여 분권형 개헌을 하자고도 합니다.
이에 반대쪽에서는 권력 나누어먹기용 논의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문민정부 이전에는 아예 군부가 대놓고 정치에 개입했기 때문에 비선실세가 눈에 뻔히 보여서 연급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때가 더 심했다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 비선실세에 연루되지 않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맞물려 최순실 게이트 덕분에 모든 국민들이 비선실세에 대해 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대통령의 비선실세는 전부 친족에 의한 측근 비리 형태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단순한 친분이나 종교적인 비선실세에 권력 시행 자체를 넘겨버렸다는 의미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