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24. 15:40

8살의 어린아이가 무면허운전으로 맥도날드에 도착한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13일 유튜브에서 운전법을 익힌 뒤에 아빠 차를 끌고 4살 동생까지 태워 맥도날드를 간 8살 소년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이 8살 아이의 운전은 2.4km나 달려 맥도날드까지 가는 동안에 아무 사고없이 교차로까지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 8살 아이는 치즈버거, 치킨너겟, 감자튀김까지 먹은 뒤에 경찰서 훈계 지도 후에 가정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헤프닝으로 끝나 다행이지만, 사실 차가 많고 도로가 복잡한 우리나라에서 이런일이 일어났다면 8살 아이의 운전이 단순 헤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이처럼 자동차 작동법이 단순해지면서 무면허를 단행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의 벌금, 처벌기준와 형량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운전 벌금은 얼마?]


초범이라면 약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가 취소된자가 무면허 자격으로 운전을 하였다면 이로인한 벌금은 300만원까지 나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면허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어느정도의 벌금이 내려질까요? 삼진아웃의 무면허운전은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적발 후에 2년동안 면허취득이 금지됩니다.

 

 

[무면허운전의 수위를 낮추는 방법]


그렇다면 이런 형량과 벌금을 낮추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탄원서, 반성문 제출


무면허운전에 대한 무작정인 반발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비추는 것이 형량과 벌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정식재판을 통한 선처 호소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하여 형량을 낮추 방법이 있습니다.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하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이나 벌점이 초과되어 면허정지기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한 경우에는 자신이 면허정지기간이었음을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도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요즘은 무면허에 대한 적발이 강화되었으니 모두 안전한 운전으로 벌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