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20. 19:37

차후에 발생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이유로 받을 수 있는 공증. 예를 들면 채무관계에서 채무불이행시에 재판없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것이 바로 공증입니다

 

 

 

그러나 이 공증은 법무부의 허가를 얻어 법적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통해 공증업무를 처리해야하므로 공증사무소를 찾아야하는데요. 오늘은 이 공증받는법과 함께 공증사무소의 공증수수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사무소마다 이 금액이 상이한지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공증 받는 법


일반적인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당사자의 신분증, 도장, 수수료 / 대리인의 겨우 대리인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추가로 필요)
이러한 준비물을 가지고 사전에 연락해놓았거나 알아놓았던 공증사무소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2. 공증수수료


공증증서를 받는 공증비용, 즉 수수료는 공정가격으로 정해져있어 어느 공증사무소를 가시든지 동일합니다. 때문에 가격이 상이하여 피해를 볼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다만 내가 받고자 하는 공증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인지 미리 계산하고 간다면 더 합리적인 상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증비용 안내]-공증증서(공정증서)


200만원까지 11,000원

500만원까지 22,000원


1000만원까지 33,000원


1500만원까지 44,000원


150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3/2000을 가산, 가산금은 최대 200만원

 

 

[공증비용 안내]-사서증서 수수료


목적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22,000~100만원

英文사서인증 66,000원

 

 

 

번역문 37,500원


정관 5,000만원까지 60,000원 / 5,000만원 초과시 초과분/2000+60,000 (최대 60만원)


의사록 20,000원

 

 

다양한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필요한 공증, 채무관계 뿐 아니라 국제결혼이나 협의 의혼, 부동산 계약 관련으로 법률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행위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채무관계에서 차용증 작성까지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무래도 공증은 더 확실히 차후 대처가 될 수 있는 방법이므로 나중을 대비한다면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