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6. 17:59


살다보면 대출 한 번씩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대학 등록금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기도 하고 전세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도 하죠.

대출 받을 일이 없다면 가장 좋겠지만 대개 직장인들은 매달 받는 급여가 동일하기 때문에 묵돈 나갈 일이 생기면 은행대출을 찾을 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직장인이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은행에 가기 전에 앞서 대출조건에 대해 검색해보기도 할 텐데요.

이런 글들은 광고 유도 글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체로 가면 괜히 헛걸음이 될 수도 있으니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간단히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은행대출은 크게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나뉩니다.

신용대출은 문자 그대로 개인 신용에 맞춰 나오는 대출인데요.

개인의 신용등급, 연봉, 재직 및 사업 유무 등으로 총괄적으로 판단하여 돈을 빌려주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용대출은 소득의 70~10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금리는 신용등급과 은행거래내역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1금융권이라면 4~10%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대출 한도는 본인의 소득에 맞춰, 금리는 신용도와 은행거래실적에 맞춰 나온다고 생각하면 간단하겠네요.

 

 

 

담보대출은 부동산, 자동차 등의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있겠는데요.

대출한도는 담보물이 지니고 있는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얼마인데 이 가치를 은행에서 몇 퍼센트까지 인정해주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에 대해 알았으니 이제는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직장인 신용대출은 제출서류가 의외로 간단합니다.

1. 재직증명서,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일단 두 가지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은행 측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지만 이후에 팩스로 보내도 괜찮습니다.

혹시 재직한 지 1년이 안되었다면 최근 6개월 치 급여명세서를 가져가시면 된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을 지참해주세요.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1. 부동산 소유 확인 서류, 2. 전입세대 열람내역, 3. 재직 또는 소득 확인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다면 1. 전세계약서, 2. 재직 및 소득확인 서류가 필요한데요.

전세자금대출은 계약 전에 먼저 대출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전세자금대출은 한도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대출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한도와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딱 이렇다고 무 자르듯 단언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대출을 받으신다면 위에 말씀드린 필요서류 챙겨 가셔서 시중은행에서 은행원과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꼭 계획적으로 대출 받으셔서 납부에도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